AI연구윤리규정

문학과영상학회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The Korean Association of Literature and Film


2025년 9월 1일 시행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자'의 '생성형 AI'(Generative AI)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 상의 제반문제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과 학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생성형 AI라 함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예: ChatGPT, Claude, Gemini, Midjourney, DALL-E, Runway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라 함은 문학과영상학회의 회원이거나,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준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포함한다.

3. 연구 결과물이라 함은 학회지 <문학과 영상>에 게재되는 논문, 학술발표회 발표문, 총서, 독회 자료 등 학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학술적 산출물을 말한다.

 

제3조 생성형 AI의 활용 원칙

1. 독창성 유지 원칙

연구자는 생성형 AI의 사용과 활용이 자신의 독창적 사고와 학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고, 생성형 AI의 사용과 활용은 연구자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학문적 기여와 구분되어야 한다.


2. 부정행위 금지 원칙

생성형 AI의 생성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3. 보조적 활용 원칙

생성형 AI를 연구의 보조적 도구로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보조적 활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문법 및 형식 교정

 번역 보조

 자료 검색 및 정리

 초기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영화 장면 분석을 위한 자료 이미지 생성


4. 투명성 원칙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과도하게 활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연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 활용 기록은 논문심사의 고려대상이 될 수 있고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수정 요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5. 보안 책임 원칙

연구자는 생성형 AI 활용 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민감한 연구 데이터, 출판 전 원고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4조 연구 분야별 특화 활용 지침

1. 문학 연구 분야

텍스트 생성 AI를 이용한 문학 작품 분석은 연구자 본인의 비평적 해석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AI가 생성한 작품 해석이나 문학 이론 정리는 반드시 연구자의 검증과 학술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문학작품의 번역이나 해석에 AI를 활용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2. 영상/영화 연구 분야

영화 장면 분석, 시각 자료 생성 등에 이미지/영상 생성 AI를 활용한 경우 명시해야 한다.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 자료는 원본 영화 장면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영화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정리에 AI를 활용한 경우 그 범위와 방법을 밝혀야 한다.


3. 문학/영화 교육 연구 분야

교육 자료 개발, 수업 설계 등에 AI를 활용한 경우 그 내용과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AI 활용 교육 방법론 연구 시 실험 설계와 결과 해석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 연구 결과물 내 표기 가이드라인

1. 본문 내 인용 표기 (In-text Citation)

생성형 AI 활용이 연구 논문 작성에 필수적이었던 경우, 연구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본문 내 인용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점을 표기해야 한다.

본문 내 인용 표기 양식:

개발사. 모델명. 버전. 활용 내용.

예시 1: OpenAI. ChatGPT. GPT-4. 이 표는 GPT가 작성함.

예시 2: Anthropic. Claude. Claude 3.5 Sonnet. 이 자료 이미지는 클로드가 제작함.


2. 사사 표기 (Acknowledgement)

연구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검색,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생성, 문법 교정, 번역 보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일일이 출처를 인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사 표기를 활용하여 해당 사실을 명시한다.


사사 표기 예시:

예시 1: 본 연구의 문법 교정 및 번역 검토 과정에서 OpenAI의 ChatGPT(GPT-4)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예시 2: 본 논문의 영화 장면 분석을 위한 시각 자료 생성에 Midjourney v6를 활용하였으며, 생성된 이미지는 연구자의 분석적 해석을 보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예시 3: 본 연구의 초기 문헌 조사 및 자료 정리 과정에서 Anthropic의 Claude를 활용하였으나, 모든 인용 출처는 원문을 직접 확인하였다.


3. 활용 제한 사항

생성형 AI의 활용은 번역, 문법 교정, 형식 교정, 단순 검색 등 보조적 활용으로 제한한다.

핵심 논지 전개, 비평적 분석, 학술적 해석 등은 반드시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 사고에 기반해야 한다.

결과물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6조 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1. 표절 및 저작권 책임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연구자가 책임을 진다.


2. 정보 검증 책임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르거나 허구의 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특히 영화 제작 정보, 개봉 연도, 감독/배우 정보, 문학작품 출판 정보 등 사실 관계는 반드시 원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3. 인용 및 참고문헌 확인 책임

인용 및 참고 문헌 작성 시,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보는 원천자료의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기해야 하며, 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4. 윤리적 책임

  AI 생성 이미지나 영상을 학술 자료로 활용할 때,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연구가 특정 작품, 작가, 감독에 대한 편향된 해석을 조장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심사 및 검증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활용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육 및 안내

편집위원회는 연구자들에게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다.


3. 규정 위반 시 조치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AI 연구윤리위원회에 해당 논문에 대한 판정을 위임한다. AI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논문 수정 요구

게재 불가 판정

게재 논문 철회

학회 윤리위원회 회부

 

제8조 규정의 적용 및 개정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학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회 이사회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 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과도한 생성형 AI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 저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부 지침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문학과영상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Literature and Film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과

한국영어영문학회(ELLAK)의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을 참조하여

문학과영상학회의 특성에 맞게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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