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문학과 영상학회라 일컫는다. 학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Literature and Film' 으로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문학과 영화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학술활동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 모임

2. 학술지와 뉴스레터의 발간

3. 학술 자료의 수집 및 보관

4. 세계 각국 학회와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재직하는 대학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문학과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2.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제6조 (학회가입)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다음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 할 수 있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2년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기구와 임원

   

제9조 (기구의 종류)

본 학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0조 (기구의 기능)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세입, 세출의 승인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세입, 세출의 심의

(3) 사업계획의 심의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임원의 종류)

본 학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상임이사 :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1인, 섭외이사 1인, 정보이사 1인, 편집이사: 약간명

   

제12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를 대행한다.

3. 이사는 각각 해당분야의 담당업무 및 회장이 위촉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본 학회는 매년 1회 총회를 개최한다.

2. 회장 또는 그의 직무대행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3. 이사회는 전체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 (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는 매년 총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총회 다음 날부터 다음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9조 (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혹은 전체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20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칙이나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1조 (경과규정)

본 학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람은 본 학회의 회원이 된다.

   

제22조 (시행)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 혹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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