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관련규정
1. 총 칙
1. (발간 목적) 한국 및 세계의 문학 작품, 이론, 교육과 한국 및 세계의 영상 작품, 이론, 교육에 대한 상호 학제적 연구와 비평을 진작하며, 매체와 문화의 변화에 대한 학술 활동에 이바지한다.
2. (원고의 성격) 제1항의 발간 목적에 맞는 논문과 논평으로써 다음의 내용을 권장한다. 단,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어야 하며, 제2장 연구 윤리의 연구진실성을 위한 부정행위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문학과 영화의 학제간 연구 및 매체 비교 연구
— 문학작품・영화작품의 비평, 이론 및 상호각색
— 영상작품(광고 및 게임 포함)의 서사와 이미지 분석, 비평 및 이론
— 문학 및 영상의 교육 및 소통, 생산과 소비의 학제간 연구 및 그 적용
3. (기고 자격) 기고자의 자격은 문학과영상학회 회원으로 정한다. 단, 기획 특집에 한하여 문학과영상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비회원의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4. (간행) 연 3회 발간하며, 1호는 4월 30일, 2호는 9월 30일, 3호는 12월 31일 이내에 발간한다.
2. 연구 윤리
5. (연구 진실성) 연구 과정 및 결과물에 오류, 위조, 변조, 표절, 재편집, 부당한 명시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도 객관적인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윤리 학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안(2018.7.17.)에 의거,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위원장: 발행인(학회장) 및 별도의 실무 위원장 1인을 학회 이사회 위촉으로 선임.
2) 상임위원: 위원회는 6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으로는 학회의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출판이사, 편집이사를 선임한다. 그에 더해 연구윤리위원장이 해당 분야 전문가 2-3인을 외부 위촉한다.
7. (부정행위의 제보 및 처리)
1)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회원 2인 이상의 동의와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공동으로 접수한다.
2) 제보 접수후 40일 이내에 예비 심의 및 본 심의를 완료한다.
3) 제보자와 동의자의 신원은 제보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야만 공개될 수 있다.
8. (예비심의회) 제보 접수후 10일 이내에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예비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1) 심의회장: 실무 위원장 혹은 학회의 부회장이 예비심의회를 관장한다.
2) 심의위원: 상임위원 중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을 위촉한다.
3) 특별위원: 제보된 부정행위의 사안과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4) 심의위원과 특별위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다.
9. (예비 심의)
1)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는 ‘부정행위’, ‘부정행위 근거없음’, ‘판명불가’로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심의와 판명을 위한 세부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규정과 지침 및 미국 MLA의 규정과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3) 부정행위에 대한 판명은 예비심의회 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판명은 예비심의회 위원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결정하고, 이 경우 결과 보고에 소수자의 의견을 첨부한다.
4) 예비 심의의 판명이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어느 쪽으로도 2/3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명불가’로 결과 보고한다.
5) 심의 진행의 필요에 따라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연구자, 저자, 혹은 제보자를 예비 심의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함께 직접 면담할 수 있다.
10. (본 심의 및 판명 결정)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정수 2/3 이상의 참석 혹은 위임에 의해 본 심의를 진행하고,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판명을 결정한다.
2) 예비 심의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판명되어 결과 보고된 사안에 대한 추인 결정과 ‘판명 불가’로 보고된 사안에 대한 판명 결정은 본 심의 참석, 위임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결정한다.
3)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 근거없음’에 대한 추인이 부결되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1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연구 결과물의 저자(들)가 지며, ‘부정행위 근거없음’의 책임은 제보자가 진다. 각각의 판명에 의해 책임을 지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학회의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부정행위’로 판명된 연구 결과물의 게재를 취소하고 on-line 출판과 DB의 탑재 파일을 삭제한다.
2) ‘부정행위자’는 1차시 2년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2차시 영구제명한다.
3) 학회의 홈페이지, 뉴스레터, 차기호 학회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의에 의해 심의과정 및 결과, 소수자 의견, 조치 사항을 포함한 ‘공시’를 발표한다.
4) ‘부정행위 근거없음’으로 책임을 지는 제보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뢰할 수 있다.
5)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 연구재단 및 기관에 심의결과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원고의 전체 형식
12. (언어와 형식) 원고의 언어는 한글이나 영문 중 한가지를 택한다. 한글 논문의 경우 현행 한글 맞춤법을 준수하고 원고지 사용법에 준거한 형식을 지키며, 영문 논문의 경우 MLA의 논문작성 형식을 따른다.
13. (제목) 제목은 논문보다 큰 글자(아래한글 신명조체 14호 굵은글씨체)를 사용하고, 부제목(12호)이 있는 경우에는 주제목 다음에 ‘:’(colon)을 찍은 다음 부제목을 쓴다.
14. (필자) 게재 심사를 위한 논문은 필자의 이름과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사항(예를 들어, 소속 직장, ‘필자의 ****년 졸고’) 등을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의 첨삭은 심사 이후에 처리한다.
15. (본문과 길이) 본문의 글자는 신명조체 10호로 하며, 줄 사이의 간격 비율은 140으로 한다. 논문의 전체 길이는 초록(abstract)을 포함하여 출판 지면 약20쪽(A4 약14쪽)으로 하되, 가급적 25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16. (소제목) 필요할 경우, 로마 숫자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I. 서론(Introduction) II, III, IV, V, … (구체적 소제목은 필자에 따른다.) VI. 결론(Conclusion)
17. (각주와 미주) 각주는 2문장 이상의 인용문에 대해 원문을 병기할 때, 연구 지원 사항, 독자의 독해를 위한 생략 등의 명기와 논지의 보충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 및 재인용의 원래 출처를 밝힐 경우 등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장황한 전개를 하지 않는다. 미주는 가급적 쓰지 않는다.
18. (인용 자료, Works Cited) 본문에 이어서 ‘인용 자료’(12 포인트 굵은글씨체)라는 제목 하에 인용 자료의 서지사항을 열거한다. 서지 정보와 인용 횟수는 인용지수(citation impact)의 전산화와도 관련되므로 논문에 직접, 간접으로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한 자료는 모두 명기하고, 연구의 참고용 자료는 제외한다.
19. (초록) 각 논문마다 반드시 영문초록(Abstract)을 붙인다. 초록의 길이는 제목을 포함하여 150-200단어 정도로 출판 지면 1쪽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게재 심사를 위한 논문의 초록에는 필자의 이름과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
20. (주제어) 각 논문마다 5개 내외의 어구로 주제어(Keywords)를 명기한다. 한글 논문의 경우 본문 말미에 한글 주제어를 쓰고 영문 초록 말미에 영문 주제어를 쓴다. 영문 논문의 경우 본문과 영문초록 말미에 모두 영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4. 한글 논문 작성법
21. (일반사항) 구체적인 논문작성법은 한글 논문 작성의 일반적인 관례와 규정에 따르고, 외국어 작품과 외국의 인용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한 사례는 MLA 최신판의 규정을 한국어 논문 작성법에 응용하도록 한다.
22. (고유명사) 논문 제목에 쓰이는 외국어 작품명은 외국어 혹은 한글로 쓰고, 본문 중에 쓰이는 외국어 작품명은 한글로 번역하며, 인명과 지명은 교육부 제정 외국어 발음 표기 규정에 따라 발음을 한글로 쓴다. 처음 나오는 모든 외국어 고유명사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원어를 제시하되 두 번째부터 원어의 제시가 필요 없다.
1) 문학 작품명은 처음에 한글 혹은 한글로 번역한 제목을 󰡔 󰡕 안에 쓰고 외국어 작품의 경우 이어서 ( )안에 원어 제목을 이탤릭체로 병기하되 그 다음에는 번역된 제목만 󰡔 󰡕 안에 쓴다.
예) 󰡔더 크루써블󰡕(The Crucible) 또는 󰡔시련󰡕(The Crucible)
2) 영상 작품명은 < >안에 한글 혹은 한글로 번역한 제목을 쓴다. 기타 사항은 문학 작품명의 처리와 동일하다.
예)<프리티 우먼>(Pretty Woman) 또는 <귀여운 여인>(Pretty Woman)
23. (종속인용문) 본문의 전개에 포함되는 직접인용문은 “ ”안에 쓰고, 필자가 재정리한 간접인용문은 “ ”없이 전개한다.
예) a. “하위 주체 연구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이 젠더의 영역이다”라고 박지향은 지적한다(203).
b. 박지향에 의하면 젠더야말로 하위 주체 연구의 중심에 있다고 본다(203).
24. (독립인용문) 세 줄 이상의 인용의 경우 독립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독립인용문의 위쪽과 아래쪽은 한 줄씩 비워 놓는다. 독립인용문의 첫줄은 어느 경우에도 들여 쓰기를 하지 않으나 두 개 이상의 연속된 문단을 인용할 경우 두 번째 문단부터 들여 쓴다. 또한 독립인용문은 본문보다 작은 9호의 글자를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왼쪽을 균일하게 10칸 들여 쓴다.
예) 논문의 예 참조
25. (외국어 인용문) 한자를 포함한 외국어 원문은 논문필자의 판단에 따라 의미전달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병기한다. 병기가 필요할 경우 외국어 자료로부터 인용은 한글로 번역하고 바로 뒤의 ( ) 안에 병기한다. 단 인용문이 2문장 이상인 경우 원문의 병기는 각주로 처리한다.
예) a. “생기발랄한 여자아이를 위해 이보다 더 열악하고 부자연스러운 교육과정을 상상하기 어렵다”([I]t is hard to imagine a more uncongenial or unnatural course of instruction for her or for any other spirited girl; Gilbert and Gubar 128).
b. “하지만 베렛 브라우닝과 로제티 둘 다 그들에겐 미학적 방종의 에덴동산에 다름 아닌 이 낙원들을 단념해야 한다고 믿었다. 오직 디킨슨만이 이런 식으로 단념하기를 거부했다”(Gilbert and Gubar 645).
26. (외국어 단어나 구절의 병기) 외국어 원문을 붙일 경우 다음의 기본 원칙을 ( )안에 적용한다. 단 원문 혹은 번역어와 저자명의 구분은 ‘;’을 사용하고 저자와 책/논문 제목 사이에는 ‘,’를 사용하고 저자, 책제목과 페이지 번호 사이에는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1) 저자 혹은 저자와 자료명을 본문에 명시한 경우
예)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 70)
2) 저자를 본문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예)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 Williams 70)
“Both Barrett Browning and Rossetti, however, felt that they must renounce these paradises, which seemed to them to be Edens of aesthetic self-indulgence. Only Dickinson refused such renunciation.”
3) 한 저자의 자료가 2편 이상 사용된 경우 본문에 저자와 자료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예)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 Williams, Drama 70)
27. (인용문의 출처) 인용문의 출처 명시는 독자의 독해(readability)를 돕는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재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주나 미주를 사용하지 않고 인용문 다음에 ( )를 사용하여 출처를 밝힌다. 출처의 구분 표식은 ‘인용 자료’의 첫 단어를 원칙으로 하여 저자명을 쓰고 공동저자인 경우 3인까지는 저자의 성을 모두 밝힌다. 필자를 알 수 없을 때 제목의 첫 내용어를 적용한다.
1) 종속인용의 경우
① 간접인용
- 필자를 본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문 뒤의 ( ) 안에 쪽수만 명시
- 본문에 필자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인용문 뒤의 ( )안에 필자의 성과 쪽수 명시
② 직접인용
- 필자를 본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문에 “ ”로 처리하고 바로 뒤의 ( ) 안에 쪽수 명시
- 본문에 필자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인용문에 “ ”처리하고 바로 뒤의 ( )에 필자와 쪽수 명시
③ 재인용 - 쪽수 뒤 한 칸을 띄고 재인용 명시
예) (191 재인용); (Sierz 191 재인용); (Sierz, In-Yer-Face 191 재인용)
④ 영문 논문인 경우 종속인용의 출처를 명시할 때 한 칸을 띄고 ( ) 안에 쓴다.
예) “a sort of fantasied racial cross-dressy” (269)
2) 독립인용의 경우
- 필자를 본문에 밝혔을 경우 인용문 뒤에 한 칸을 띄고 ( )에 쪽수 명시
- 필자를 본문에 밝히지 않았을 경우 인용문 뒤에 한 칸을 띄고 ( )에 저자명과 쪽수 명시
3) 인용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의 공저인 경우
① 3인 이하인 경우
- 본문에 필자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 )안에 저자 이름을 모두 기입하고 페이지 번호를 명시
- 본문에 필자를 밝힐 경우 필자의 판단에 따라 기입
② 4명 이상인 경우 - 본문에 필자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 ) 안에 저자 〇〇〇외라고 기입하고 페이지 번호를 명시
예) 단독저자: ....이다(Miller 51).: ... 이다(박지향 203).
2인공동저자: ...이다(Gilbert and Gubar 19). ;
.... 이다(김성제・이경호 97).
3인공동저자: ...이다(Feldstein, Fink and Jaanus 114).
... 이다(이동진・박돈규・박지홍 45)
4인이상공동저자: ...이다(Guerin, et al. 8).:
... 이다(이대현 외 201).
필자를 알 수 없을 경우: .... 이다(The Holy Bible 211).
... 이다(󰡔팔만대장경󰡕).
4) 한 저자의 자료가 2편 이상 인용되는 경우
① 본문 중에 저자가 밝혀진 경우 (Looking Awry 22)
② 본문 중에 자료명이 밝혀진 경우 (Zizek 22)
③ 본문 중에 저자와 자료명이 밝혀진 경우 (22)
④ 본문 중에 저자와 자료명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Zizek, Looking Awry 22)
28. (인용문의 변경) 인용문의 부분을 논문의 필자가 생략할 경우 마침표 세 개를 한 칸씩 띄워 표시하고(원문에서 사용된 점과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 ] 안에 마침표 세 개를 띄워 쓰고 각주에서 표시방법을 명시한다.) 인용문의 대명사나 논문의 맥락에 맞춰 의미를 논문 필자가 지칭하여 밝힐 때 대명사나 어구에 붙여 [ ] 안에 쓴다.
29. (인용문과 구두점) 따옴표와 함께 마침표(또는 쉼표)를 사용할 때는 마침표(또는 쉼표)는 따옴표 안에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처를 병기하여 밝힐 때는 ‘출처 명시’원칙을 우선한다.
예) a. “생기발랄한 여자아이를 위해 이보다 더 열악하고 부자연스러운 교육과정을 상상하기 어렵다.”
b. “생기발랄한 여자아이를 위해 이보다 더 열악하고 부자연스러운 교육과정을 상상하기 어렵다”(Gilbert and Gubar 128).
30. (단락) 단락 논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길이로 쓰고, 모든 새로운 단락 5칸 들여 쓰기를 한다.
31. (강조) 본문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방점, 밑줄 혹은 굵은 글씨체,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고, ‘ ’(영문 논문인 경우 “ ”) 안에 쓰며, 직접 인용문중 강조 부분은 원저자의 명기에 따르고, 논문 필자의 강조는 굵은 글씨체로 쓰며 인용문 끌 출처 표시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원문 강조) 혹은 (필자 강조) 명시한다.
32. (서지사항) ‘인용 자료’(Works Cited)라는 소제목 하에 나열한다. 각각의 자료 서지는 저자명, 서명, 출판된 도시, 출판사명, 출판년도 등의 순서로 쓰고, 한글 자료를 가다다 순에 의해 먼저 열거한 다음, 외국어 자료를 로마자 순으로 열거한다.
1) 하나의 자료에 관한 모든 항목 사이에는 마침표를 찍되, 마침표 뒤에 1칸을 띄우고 다음 항목을 적는다.
2) 각각의 자료에 관한 서지항목의 길이가 길어서 한 줄 이상 될 때, 두 번째 줄부터 5칸 들여 쓰도록 한다.
3) 외국대학 출판사의 경우 University는 U로 Press는 P로 줄여쓴다. 외국 출판사의 경우 Publishers, Press, and Co., 등의 약호는 모두 생략하고 하나의 머리 이름으로 가늠할 수 있다.
4) 같은 저자의 경우 두 번째 항목부터 저자명은 로 가름한다.
5)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목을 우선한다.
6) 인터넷 자료의 경우에도 서지 작성 원칙을 준수하되 접속 주소를 상세히 첨부하고 접속 일자를 명시한다.
7) 이외의 자료는 뒤의 예를 참조한다.
우리말 논문의 예:
미국 영화에 나타난 타인종간의 이성관계
그리피스(D. W. Griffith)의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은 백인들의 무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러한 두려움을 공개적으로 다룬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벨튼(John Belton)은 “이 영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은 인종적 순수성에 근거한 단순화된 미국적 정체성의 개념과 순수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1910년대와 1920년대 미국인의 욕구에 어느 정도 부응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150). 이 영화에서 흑인이 백인 여성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쉬(Lillian Gish)를 강간하려는 장면을 비롯하여 흑백의 잡혼을 다룬 장면이 영화 스크린이라는 공적인 공간에 투사되면서 이러한 두려움을 수면위로 부상시켰고 이것은 제작규정(Production Code)이라는 검열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 * *
󰡔뮬라토󰡕(Mulatto)라는 작품에서 이들의 억울한 처지를 극화한 휴즈(Langston Hughes)는 “어떤 사람에게 아일랜드 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는 당연히 니그로이다”(Guerrero 176)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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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Harper Lee)의 소설을 원작으로 1962년 제작된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는 이러한 편견과 인종차별주의가 1960년대의 폭발적인 민권운동을 촉발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Bogle 17). 1930년대의 경제공황을 배경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1960년대 제작된 이 영화는 벨튼이 지적했듯이 1960년대에 봇물처럼 촉발되었던 민권운동을 예견하게 한다(148). 이처럼 20세기 전반에 미국 영화에서 표현된 흑인가 백인의 남녀관계는 흑인의 성적 능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흑인 남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묘사를 스크린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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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의 흑인과 백인의 적나라한 육체관계 묘사는 1960년대의 점잖은 묘사와의 큰 거리가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인종 간의 결합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게레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따라서 어떤 영화의 강력한 이념적 주장이 대개 비주얼에 숨겨져 있음을 생각해볼 때, 즉 영화가 감독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통해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생각해볼 때, 플리퍼와 앤지 사이의 흑/백 센스와 애정을 리가 유혹적으로 묘사한 것은 영화의 분리주의적 서사의 주장과 결과를 약화시킨다. . . .그렇다면 리가 미묘하고 아이러닉한 방식으로 자신이 치유하지는 않을지라도 비판하려고 했던 “열병”을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178)
발표하는 영화마다 사전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센세이션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스파이크리의 영화는 인종관계에 대한 도전적이고 불온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흑백을 막론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흥행에도 성공해왔다.
영어논문의 예:
The Melting Pot That Boiled Over: Racial Fetishism and the Lingua Franca of Jack Kerouac’s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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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ouac notes in his introduction to Lonesome Traveler that one of his ancestors, Baron Alexandre Louis Lebris de Kerouac, was granted land in Canada, following which “his descendants married Indians (Mohawk and Caughnawaga)” (9). Gerald Nicosia records that the Baron himself married an Iroquois princes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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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quintessental America of On the Road is personified black and female, Sal Paradise is able to identify with the continent by wishing he were of another race in a passage that has since acquired an infamous critical reputation:
At lilac evening I walked with every muscle aching among the lights of 27th and Welton in the Denver colored section, wishing I were a negro, feeling that the best the white world had offered was not enough ecstasy for me, not enough life, joy, kicks, darkness, music, not enough night. . . . I wished I were a Denver Mexican, or even a poor overworked Jap, anything but what I was so drearily, a “white man” disillusioned. . . . I passed the dark porches of Mexican and Negro homes; soft voices were there, occasionally the dusky knee of some mysterious sensual gal; and the dark faces of the men behind rose arbors. (169-70)
Despite the positive attributes catalogued here, the representation of African Americans sentimentalizes the carefree, musical, and ultimately ahistorical “Negro.” Robert Holton makes the astute comment that Sal’s wish to be black amounts to “a sort of fantasized racial cross-dressing” (269), and elsewhere Holton comments that “it is peculiar to see the victims [of] political oppression cast as the true heirs of American freedom” (On the Road 90). In addition, Kerouac fetishizes the African-American or Hispanic woman by reducing her to the metonymic “dusky knee” behind which her mytery lurks. Understandably, James Baldwin found this passage offensive and declared, “I would hate to be in Kerouac’s shoes if he should ever be mad enough to read this from the stage of Harlem’s Apollo Theatre” (qtd. in Maycoc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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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mportantly, in On the Road, Kerouac’s eulogistic description of the Fellahin resonates with the Great Bathrobe Vision:
[We] would finally learn ourselves among the Fellahin Indians of the world, the essential strain of the basic primitive, wailing humanity that stretches in a belt around the equatorial belly of the world from Malaya (the long finger-nail of China) to India the great subcontinent to Arabia to Morocco to the selfsame deserts and jungles of Mexico and over the waves to Polynesia to mystic Siam of the Yellow Robe and on around. (264; emphasis added)
인용 자료 / Works Cited
문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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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박영은 외. 󰡔한국영화관객의 관람구매 결정요인과 마케팅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5.
박지향. 󰡔슬픈 아일랜드󰡕. 새물결, 2002.
이대련 외. 󰡔대박 뒤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나무와 숲, 2001.
지라르, 르네(Girard, Rene).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김진식 역. 문학과지성사, 2004.
Feldstein, Richard, Bruce Fink, and Maire Jaanus, eds. Reading Seminar XI: Lacan’s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New York: State U of New York P, 1995.
Gilbert, Sandra, and Susan Gubar. 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 2nd ed. New Haven: Yale UP, 2000.
Guerin, Wilfred L., et al.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5th ed. New York: Oxford UP, 2005.
Hamlet. Dir. Kenneth Branagh. Videocassette. Sony, 1996.
Holton, Robert. “Kerouac Among the Fellahin: On the Road to the Postmodern.” Modern Fiction Studies 41 (1995): 265-83.
____________. On the Road: Kerouac’s Ragged American Journey. New York: Twayne, 1999.
Kerouac, Jack. Lonesome Traveler. 1960. London: Paladin, 1990.
___________. On the Road. 1957. London: Penguin, 1972.
Maycock, James. “Wiggers with Attitude.” Guardian 31 Oct. 1997, natl. ed.: 2.
Miller, Arthur. The Crucible: Text and Criticism. Ed. Gerald Weales. New York: Penguin, 1996.
Nicosia, Gerald. Memory Babe: A Critical Biography of Jack Kerouac. 1983.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4.
Pretty Woman. Dir. Garry Marshall. Touchstone Pictures, 1990.
Sierz, Aleks. In-Yer-Face Theatre: British Drama Today. London: Faber, 2001.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Grand Rapids: Zondervan, 1984.
The Wind That Shakes the Barley. Dir. Ken Loach. 2006. DVD. AltoMedi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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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ižek, Slavoj, Eric L. Santner, and Kenneth Reinhard. The Neighbor: Three Inquiries in Political Theology. Chicago: U of Chicago P, 2006.
영화자료
<고>. 비디오. 유키사다 아사오 감독. 스타맥스, 2001.
5. 투고 원고 접수 및 논문 심사 절차와 게재
33. (논문 기고) 원고는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JAMS 2.0)에 투고한다. 제출한 원고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투고를 위해 잼스의 회원 가입 신청 및 승인이 최소 3일 전에는 선행되어야 한다. 문학과영상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http://kalf.jams.or.kr
34. (연구 윤리)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에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의 ‘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 파일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제20권 2호부터 적용).
35. (논문 게재 신청서) 논문의 심사는 필자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진행되므로 필자의 신상 명세는 자의적으로 작성한 ‘논문 게재 신청서’에만 명시한다.
1) 신청서에는 논문의 제목, 필자의 이름(한글 및 영문), 필자의 소속 직장 및 전공분야(한글 및 영문), 우편과 이메일 주소, 전화 연락처 등을 반드시 명시한다.
36. (시간과 횟수) 원고 제출은 수시로 가능하고, 1호의 경우 매년 3월 15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하고, 2호의 경우는 8월 15일까지, 그리고 3호의 경우는 11월 15일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한다. 투고 논문의 편수에 따라 마감일자를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학술 논문의 경우 게재는 회원당 연1회로 제한한다. 그러나 한글판과 영문판에 각각 게재할 경우 연2회로 제한한다.
37.(예비심사) 제출한 원고의 성격 및 형식과 작성법(style & documen- tation)에 대한 심사로써 접수된 이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수정 및 보완으로 원고의 성격 및 형식과 작성법을 맞출 수 없다고 평가받아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논문의 본심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 원고의 성격은 본 규정의 제1장 총칙, 제2장 연구 윤리와 관련된다.
— 원고의 형식과 작성법은 제3장 원고의 전체 형식, 제4장 한글 논문 작성법, 영문 논문의 경우 MLA 최신판의 규정과 관련된다.
38. (본심사) 예비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출판․편집위원회의 심사위원 3인에 의해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를 받는다.
1)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과 절차는 편집인이 총괄한다.
2) 편집인은 원고가 접수 마감된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3) 접수된 논문 심사는 심사위원회, 위원 또는 해당 분야 전공자에게 편집인이 의뢰한다. 심사평은 출판・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 심사 양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4) 편집인은 심사위원 3인의 논문 심사 보고가 완료되면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게재 평가를 관장한다.
5) 편집인은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필자에게 통지할 때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 사본을 첨부한다.
6) 특집 혹은 청탁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7)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서를 토대로 결정한다.
39. (게재 평가) 심사위원의 평점과 게재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 후 ‘게재’(100~90점), ‘수정후 게재’(89~75점), ‘게재 불가’(75점 미만)의 등급을 고려한 점수로 논문을 평가한다.
2) ‘게재’ 평가는 다음의 ‘우선순위’를 차례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 3인의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일 때
(2) 심사위원 2인의 점수 합계가 190점 이상일 때
(3) 심사위원 3인의 점수 합계가 255점 이상이고, 게재불가 등급이 없을 때
3) ‘수정후 게재’ 평가는 다음의 ‘우선순위’를 차례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 3인의 점수가 모두 75점 이상일 때
(2) 심사위원 2인의 점수 합계가 180점 이상일 때
(3) 심사위원 3인의 점수 합계가 225점 이상일 때
4) ‘게재 불가’의 평가는 다음의 ‘우선순위’를 차례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심사위원 3인의 점수가 모두 75점 미만일 때
(2) 심사위원 2인의 점수 합계가 140점 미만일 때
(3) 심사위원 3인의 점수 합계가 225점 미만일 때
(4) ‘수정후 게재’나 ‘수정후 재심’으로 평가받은 논문이 편집위에 통보없이 수정논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
5) 심사위원 3인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25점 이상인 경우와 중간점수와 최고/최저 점수의 차이가 20점 이상일 때, 편집위원장은 별도의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4인의 점수 중 근접성이 가장 떨어지는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근접성을 판단할 수 없을 때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6) 게재 불가 논문은 차기 호에 1회에 한하여 재투고가 가능하며, 신규 논문 투고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7) 심사과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인은 편집이사 2인의 동의를 받아 결정할 수 있다.
40. (연구 윤리 관련 심사 처리) 예비 심사와 본 심사과정에서 연구 윤리와 관련되는 사항이 판정되었을 경우 2장의 연구 윤리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1. (수정) 게재 예정인 논문의 필자는 심사위원들이 명시한 수정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편집인과 해당 심사위원의 합의로 처리한다.
1) 수정 이행에 대한 조치가 5일 이내에 없을 경우 출판․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편집인은 게재 결정이 난 논문 집필자에게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학회지 발행 이전에 발급할 수 있도록 출판인(학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6. 편집 및 발간
42. (교정 및 편집과 공동저자) ‘게재가’로 심사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필자에게 1회 이상에 걸쳐 교정쇄를 전달하며, 필자는 필요한 교정을 지정된 일정에 처리해야 한다. 논문 교정 및 기일의 엄수는 필자의 책임이며, 편집 및 인쇄상의 오류에 대해서 문학과영상학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동 저자의 경우는 가나다 혹은 ABC 순으로 표기하고, 제 1 저자와 제 2 저자의 구분은 순서대로 하며 제 1 저자 이름 앞에 *표를 표시한다.
43.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 및 게재논문 심사 경과 별지) 학술 논문의 게재를 신청하는 필자와 논문이 게재된 필자는 문학과영상학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기일에 맞춰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투고일’, ‘심사기간’과 ‘게재 확정일’을 명시한 게재 논문 심사 경과 별지를 학회지 말미에 ‘게재논문 심사 경과’의 제목으로 수록한다.
44. (게재 및 저작권) 심사와 수정 후 게재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와 저작권 이양 합의서를 체결하고 논문을 게재한다. 󰡔문학과 영상󰡕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문학과영상학회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논문의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재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의 동의를 얻고, 자세한 내용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5.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연구윤리 학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안(2018.7.17.)에 의거, 논문 게재시 논문에 게재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기한다.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7. 편집위원회의 구성
46.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비롯한 학회 관련 출판에 관한 일을 결정 집행한다.
47. 구성은 편집인 1인과 부편집인 약간명, 학술위원회, 동아시아 영화연구 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으로 위촉하며 20인 이내로 한다.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이, 부편집인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48. 편집인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은 가능하다. 편집 이사나 위원의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경우 후임자로 교체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교체 시점에서부터 2년으로 한다.
49. 편집 이사나 위원은 문학과 영상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이 뛰어난 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0. 관련 학문 분야(문학, 문화연구, 영화학, 철학, 미디어/기호학 등)의 학자들이 균형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성하며 전국성도 고려한다.
51. 편집 이사와 위원은 수시로 열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8. 별칙
52. 본 규정의 시행과 수정은 문학과영상학회의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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