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의 저자정보 표기 및 관리 규정 변경에 따른 회칙 변경 내용 공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19.12.22
조회수257

문학과영상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영상회는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2018.7.17.)에 따라학술지 논문의 저자정보 표기 규정을 학회 회칙에 새로이 추가 했습니다

학회 회원분들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조치 내역]

 

1. 저자정보 표기 사항을 총칙 ‘6. 편집 및 발간’ 항목에 새로이 추가함.

 

45.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연구윤리 학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개정안(2018.7.17.)에 의거논문 게재시 논문에 게재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기한다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직위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2. ‘제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을 ‘2. 연구 윤리에 신설함.

 

5. (연구 진실성연구 과정 및 결과물에 오류위조변조표절재편집부당한 명시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도 객관적인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연구윤리 학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개정안(2018.7.17.)에 의거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학과영상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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