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과영상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영상회는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2018.7.17.)에 따라, 학술지 논문의 저자정보 표기 규정을 학회 회칙에 새로이 추가 했습니다.
학회 회원분들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조치 내역]
1. 저자정보 표기 사항을 총칙 ‘6. 편집 및 발간’ 항목에 새로이 추가함.
45.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연구윤리 학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안(2018.7.17.)에 의거, 논문 게재시 논문에 게재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기한다.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대상 | 표시할 사항 |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
초중등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2. ‘제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을 ‘2. 연구 윤리’에 신설함.
5. (연구 진실성) 연구 과정 및 결과물에 오류, 위조, 변조, 표절, 재편집, 부당한 명시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도 객관적인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연구윤리 학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안(2018.7.17.)에 의거,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학과영상학회 편집위원회